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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편 [7]

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한 줄 결론

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어도 사기가 된다 유죄

무슨 일이 있었나

금광 개발·보물선 인양 같은 사업을 내세워 여러 코인을 팔았습니다. 국내 상장은 거절되었고, 상장비만 내면 되는 해외 거래소에 형식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쟁점

백서와 해외 상장이라는 겉모양을 갖춘 투자권유가 기망인지

법원의 판단

백서에 기술 내용이 전혀 없고, 살 수만 있고 팔 수는 없었으며, 사업의 근거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일부 금액만 무죄로 하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겉모양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상장되어 있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코인 투자 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속였다」고 보나요?

책에 실린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 문구보다 코인의 실체를 따졌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공개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현금화되는지, 실제로 쓸 곳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발행자의 지식·자금·운영 능력과 판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도 실질이 없으면 사기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판례 2019노12712020고단8812020고단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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