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가치 없는 코인을 판 사기, 법원이 본 네 가지 실체 유죄 · 상고기각 확정
무슨 일이 있었나
자체 코인을 「코인 정보 사이트(코인마켓캡)에 등재되면 10배~1,000배, 매일 배당」이라고 홍보하고 다단계 수당을 약속해 약 252억 원을 받았습니다.
쟁점
사기죄에서 코인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법원의 판단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공범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자전거래로만 거래되었으며, 현금화가 어렵고, 쓸 곳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