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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편 [2]

가치 없는 코인을 팔면 사기죄가 되나요?

한 줄 결론

가치 없는 코인을 판 사기, 법원이 본 네 가지 실체 유죄 · 상고기각 확정

무슨 일이 있었나

자체 코인을 「코인 정보 사이트(코인마켓캡)에 등재되면 10배~1,000배, 매일 배당」이라고 홍보하고 다단계 수당을 약속해 약 252억 원을 받았습니다.

쟁점

사기죄에서 코인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법원의 판단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공범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자전거래로만 거래되었으며, 현금화가 어렵고, 쓸 곳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장에는 광고 문구보다 코인의 기술·거래·현금화·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모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코인 투자 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속였다」고 보나요?

책에 실린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 문구보다 코인의 실체를 따졌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공개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현금화되는지, 실제로 쓸 곳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발행자의 지식·자금·운영 능력과 판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도 실질이 없으면 사기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판례 2019노12712020고단8812020고단2405

코인으로 투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가 되나요?

코인이 가짜인지 몰랐더라도 공식 거래소 대표로 투자설명과 판매를 맡은 사람에게 유사수신법 위반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코인 판매에 다단계 수당을 붙인 사안에서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다단계 유사조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업이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문판매법 부분을 무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에 직접·핵심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구조가 사실상 금전거래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노25452019노12712021노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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