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디지털자산센터
1660-0762상담 요청

형사·행정편 [36]

비트코인도 몰수될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 상고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와 광고주에게서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쟁점

실물이 없는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몰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로 얻은 코인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섞인 지갑을, 그 코인을 따로 빼낼 조치 없이 통째로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2022노580).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수사기관이 코인을 몰수·추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음란물 유포 등)로 얻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의 추징액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섞인 지갑을 분리 조치 없이 통째로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근거 판례 2018도36192021노12022022노580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