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오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도 횡령·배임은 아니다 무죄 · 상고기각 확정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계정으로 비트코인 6.6개(약 8,070만 원)가 잘못 들어오자, 피고인은 이를 팔거나 다른 코인을 샀습니다.
쟁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처분한 사람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법원의 판단
1심은 배임 유죄였습니다. 항소심은 비트코인이 유체물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아니어서 횡령죄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았고, 배임도 대법원 2020도9789의 논리에 따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뜻일 뿐 돌려줄 의무는 남습니다. 보낸 쪽이라면 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