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도 배임죄는 아니다 파기환송
무슨 일이 있었나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쟁점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쓴 사람이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법원의 판단
돌려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화폐의 착오송금 법리를 가상자산에 유추해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뜻일 뿐 돌려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