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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편 [20]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쓰면 처벌되나요?

한 줄 결론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도 배임죄는 아니다 파기환송

무슨 일이 있었나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쟁점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쓴 사람이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법원의 판단

돌려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화폐의 착오송금 법리를 가상자산에 유추해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뜻일 뿐 돌려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잘못 송금된 코인을 써 버리면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착오로 들어온 비트코인의 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일 뿐이라고 보고, 배임죄로 처벌한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다른 판결도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재물」이 아니라며 횡령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돌려줄 의무는 남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코인을 만들어 낸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도97892021노31792019도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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