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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79]

코인 지급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리플을 지급하라」는 판결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없다 배척

무슨 일이 있었나

채권자는 리플 35만 개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1610)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가상자산 지급 판결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인지

법원의 판단

가상자산을 넘겨줄 의무는 작위채무일 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코인 지급 판결로는 금전 판결과 같은 집행수단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코인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요?

리플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인도와 함께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집행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8가합216102021카불6682021나20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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