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리플을 지급하라」는 판결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없다 배척
무슨 일이 있었나
채권자는 리플 35만 개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1610)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가상자산 지급 판결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인지
법원의 판단
가상자산을 넘겨줄 의무는 작위채무일 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코인 지급 판결로는 금전 판결과 같은 집행수단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