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출금 중 주소가 바뀌어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시 내주어야 한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이용자가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5.03BTC 출금을 요청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주소가 변조되어 다른 곳으로 출금되었습니다.
쟁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거래소가 지는 반환의무의 성질
법원의 판단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유상임치 성질의 계약으로 보고, 같은 종류·수량을 다시 조달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5.03BTC를 인도하고,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5,4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