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디지털자산센터
1660-0762상담 요청

민사·신청편 [56]

출금 주소가 바뀌어 코인이 사라지면 거래소가 책임지나요?

한 줄 결론

출금 중 주소가 바뀌어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시 내주어야 한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이용자가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5.03BTC 출금을 요청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주소가 변조되어 다른 곳으로 출금되었습니다.

쟁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거래소가 지는 반환의무의 성질

법원의 판단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유상임치 성질의 계약으로 보고, 같은 종류·수량을 다시 조달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5.03BTC를 인도하고,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5,4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용자가 주소를 잘못 넣은 사건(청주지법 2019나14791)에서는 거래소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코인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요?

리플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인도와 함께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집행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8가합216102021카불6682021나2010775

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어요.

이더리움클래식을 이더리움 주소로 잘못 보낸 사건에서, 거래소가 결국 복구해 주었으므로 복구까지 걸린 기간의 시세 하락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정상 주소로 출금을 요청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주소가 바뀐 사건에서는 거래소가 같은 수량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잘못이 이용자의 입력에서 생겼는지, 거래소의 처리 과정에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근거 판례 2019나147912021나2010775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