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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71]

코인을 가압류하면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한 줄 결론

가압류할 코인은 거래소에 송달된 날의 종가로 환산한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코인 공동구매를 주도한 상대방에게 이더리움 500여 개를 보낸 채권자들이 약 2억 9,684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대방의 거래소 출금청구권 등을 가압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

값이 수시로 변하는 코인을 어디까지 가압류하는지

법원의 판단

가상자산과 금전의 반환·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하되, 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시점의 그 거래소 일별 종가로 환산해 청구금액까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개설된 지갑부터라는 순서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서에 환산 기준과 가압류 순서를 적어 두면 집행 단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소송 전에 상대방 코인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나요?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었다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한 결정은 가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시점의 그 거래소 일별 종가로 원화를 환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거래소에 대한 거래중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이 거래소 계정에 있는지 개인 지갑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7카합104712018카단523002019카합105032021카합5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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