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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70]

상대방이 거래소에 둔 코인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상대방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 가압류로 묶을 수 있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지키려고, 가해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의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법원의 판단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메일·아이디로 지갑을 특정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있다면 소송 전에 묶어 둘 길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소송 전에 상대방 코인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나요?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었다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한 결정은 가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시점의 그 거래소 일별 종가로 원화를 환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거래소에 대한 거래중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이 거래소 계정에 있는지 개인 지갑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7카합104712018카단523002019카합105032021카합5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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