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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편 [9]

코인 회사를 그만두면 공범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한 줄 결론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만으로는 공범에서 빠질 수 없다 공동정범 · 유죄

무슨 일이 있었나

2천억 원대 코인 투자사기 조직의 이사가 설명회 자료·수당표·홍보영상을 만들고 코인 호가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중간에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공동정범 성립, 공모관계에서 빠졌는지

법원의 판단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은 범행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자기가 미친 영향을 없애야 이탈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뒤에도 주범을 접견해 사업을 논의했으므로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원·영업자로 일한 사람도 맡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역할과 인식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코인 회사 직원·영업자로 일했을 뿐인데 공범이 되나요?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시세를 관리한 이사를 공동정범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도 범행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주범과 계속 연락했다면 공모관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해 여러 관여자의 사기가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판례 2020노9262020노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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