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코인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무죄 · 항소기각 확정
무슨 일이 있었나
「입금되면 1%를 떼고 코인을 사서 지정 지갑으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아 계좌를 알려 주었고, 이후 들어온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보냈습니다.
쟁점
코인 구매대행을 한 사람을 사기방조로 처벌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미필적이라도 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상대방의 대화는 증거로 나오지 않았고, 같은 일을 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보면 상대방이 「중국인 고객의 코인 구매를 대신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책은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의심하고도 계속한 사람을 유죄로 본 판결(창원지법 2021고정29)도 함께 소개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