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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54]

해킹당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한 줄 결론

해킹 뒤 문을 닫은 거래소, 사고 당일 시가로 배상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해킹으로 보관 코인 일부가 빠져나가자 거래소가 거래를 멈추고 폐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사고 당일 출금을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이행불능, 귀책사유를 누가 증명하는지

법원의 판단

이행거절이자 이행불능이라고 보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거래소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고일 시가 상당액을 인정했고,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부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금을 시도한 기록과 사고 당일 잔고 화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책 집필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킹 뒤 거래를 멈추고 폐쇄한 거래소에 대해,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사고 당일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래소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례 2019가합5743342018가합56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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