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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53]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래소로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거래소, 반환해야 한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로 피해자가 거래소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계좌를 쓰던 거래처의 다른 계좌가 직전에 사기 신고로 지급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쟁점

피해금을 받은 거래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

거액의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돈이 지급정지로 계좌에 묶여 거래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소가 본인인증과 출금 제한을 했던 사건(서울서부지법 2020나42658)에서는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거래소의 확인 조치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 거래소로 넘어갔어요.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바뀐 사건에서 거래소 책임을 부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가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거액을 받았고 그 돈이 계좌에 묶여 있던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나426582020나144922019가단2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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