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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43]

거래소가 이유 없이 로그인을 막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가족이 같은 IP를 썼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막은 거래소, 배상해야 한다 일부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거래소는 같은 IP에서 여러 아이디가 동시에 접속했다며 이용자의 로그인을 막았습니다. 이용자가 동거 가족이라고 소명했지만 풀어 주지 않았고, 그 사이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이용자의 코인은 가치를 잃었습니다.

쟁점

이용 제한의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나중에 고친 약관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계정 도용이나 운영 방해로 볼 수 없는데도 추가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제한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친 약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소의 계정 제한에도 약관상 근거와 실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한 통지와 소명 기록을 모두 남겨 두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근거인 질문

거래소가 내 계정을 막거나, 거래를 되돌리거나, 코인을 소각했어요.

법원은 거래소의 조치에 약관상 근거와 실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동거 가족이 같은 IP를 썼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배상을 명했고, 근거 없이 코인을 소각한 거래소에는 약 13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약관에 근거한 상장 당일 롤백, 범죄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례 2020나20347122020가합1132052019가합331352021카합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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