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오류로 들어온 토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 계정에 토큰이 계속 생겨났고, 이용자는 약 60만 개를 팔아 약 2억 5,000만 원을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쟁점
부당이득을 어디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고 이미 팔았으므로 매각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량에 비추어 잘못 지급된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유 없이 들어온 코인은 팔기 전에 거래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