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가짜 잔고와 봇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거래소 운영진, 사기에 전자기록 위작까지 상고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거래소 운영진이 차명계정에 실제 입금이 없는 코인과 원화 포인트를 입력하고, 봇 프로그램으로 가장매매를 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약 3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쟁점
사기 성립 여부, 입력 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허위 입력도 사전자기록 「위작」인지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권한 있는 사람이 회사의 뜻에 반해 허위 기록을 만든 것도 위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기·사전자기록위작·행사·업무상횡령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관 5인 반대의견).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소 임직원이 잔고나 거래량을 꾸미면 사기와 별도로 전자기록 위작죄가 문제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