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디지털자산센터
1660-0762상담 요청

민사·신청편 [80]

거래소의 상장폐지를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상장폐지를 멈춰 달라는 발행사의 가처분, 기각 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토큰 발행사가 상장 때 낸 분배계획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유통했고,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쟁점

상장폐지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약관·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책임을 지는 거래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분배계획 위반·특수관계인의 부정 거래 시도·소명 기회 부여를 들어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발행사는 상장 때 제출한 유통·락업 계획을 지켜야 하고, 다투려면 그 이행 기록부터 갖춰야 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