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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편 [22]

코인을 돌려달라는 소송, 청구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한 줄 결론

코인을 돈처럼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각하된다 각하

무슨 일이 있었나

토큰 홍보 대가로 총발행량의 5%를 받기로 했다는 원고가,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쟁점

가상자산을 금전처럼 지급 청구하거나 물건처럼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민법상 물건도 아니어서 지급·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을 위한 전자적 조치」를 구하는 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구취지를 잘못 쓰면 내용 판단을 받기도 전에 소송이 끝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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